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3년마다|갱신 전 교통안전교육 필수, 65세부터 5년

나이가 들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기본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75세 이상은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갱신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제87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나이별 갱신 주기

갱신일(또는 합격일) 기준 나이 다음 갱신까지
65세 미만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갱신은 해당 연도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안에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2만 원이 나옵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제73조 제5항)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안에 다음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
  • 약물과 운전
  • 기억력·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 교통 관련 법령 이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제87조 제3항). 75세 이상이 새로 면허를 따려는 경우에도 시험 전에 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적성검사도 함께

면허 정기 적성검사
1종 갱신 때마다 대상
2종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대상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갱신이 안 되고,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을 넘기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해외 체류·질병 등으로 기간 안에 못 하면 미리 받거나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갱신 절차는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을 놓쳤을 때 무면허가 되는 시점은 무면허 운전 처벌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75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3년마다 갱신합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입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요?

운전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습니다.

2종 보통면허도 적성검사를 받나요?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갱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갱신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