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튀기고 지나가면 운전자 과태료 2만 원|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비 오는 날 물웅덩이를 지나며 보행자에게 물을 튀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이륜차 1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모든 운전자의 의무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과태료 (운전자에게 부과)
승용차·4톤 이하 화물 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2만 원
이륜차 1만 원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인 이유

대부분의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제156조 제1호는 제49조 위반 가운데 제1항 제1호(물 튀기기)와 제3호(창유리 썬팅)를 범칙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대신 시행령 별표 6에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썬팅 기준은 썬팅 과태료 글을 참고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1. 차량 번호와 시간·장소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상을 확보합니다.
  2. 스마트폰 신고 앱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옷·물품 피해 보상은 과태료와 별개로 운전자와 협의하거나 민사로 청구합니다.

운전자가 할 일

  • 물웅덩이 근처에 보행자가 있으면 속도를 충분히 줄입니다.
  • 비가 와 노면이 젖으면 최고속도의 20%를 줄여야 합니다. 악천후 감속 기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물 튀기고 가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승용·승합차 2만 원, 이륜차 1만 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나 벌점도 있나요?

이 위반은 범칙금 대상에서 빠져 있고 과태료만 있습니다.

옷이 젖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와 별개로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