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56조의2는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의무를 정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차의 운전자는 시스템이 직접 운전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핸들·브레이크를 잡아야 하고, 어기면 승용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입니다. 대신 시스템으로 운전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영상 시청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56조의3,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
- 대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차의 운전자
- 의무: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제동장치 등을 직접 조작
- 예외: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동안에는 제49조 제1항 제10호(휴대전화), 제11호(영상 표시),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를 적용하지 않음
처벌 기준
| 위반 | 승용 범칙금 | 승합 | 이륜 | 벌점 |
|---|---|---|---|---|
| 직접 운전 요구에 대응하지 않음 | 4만 원 | 5만 원 | 3만 원 | 10점 |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3, 시행규칙 별표 28 제29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휴대전화 예외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시스템이 꺼져 있거나 운전 전환을 요구한 뒤에도 화면을 보고 있으면 일반 운전자와 똑같이 운전 중 영상 시청·조작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차의 보조 기능이 법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는지는 제작사 안내와 자동차 등록 정보로 먼저 확인하세요.
시험운전자는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제56조의3), 받지 않으면 과태료 8만 원입니다(시행령 별표 6 제11호의7).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율주행 중에 휴대폰을 봐도 되나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운전 요구가 오면 즉시 조작해야 합니다.
운전 전환 요구를 무시하면 처벌은요?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도 해당하나요?
법이 정한 자율주행시스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하지 않는 보조 기능이라면 일반 운전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