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잠깐 세울 때도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여야 하고 다른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길 한가운데 세우거나 이미 서 있는 차 옆에 나란히 서는 이중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34조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단속카메라 적발이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 시행령 제11조·별표 6·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지켜야 할 정차·주차 방법
- 보도가 있는 도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cm 이상 띄워 정차
-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정류소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면 즉시 출발, 뒤차 정차를 방해하지 않기
- 주차: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장소·시간·방법을 따르기
- 공통: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경찰 지시나 고장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내용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5만 원(2시간 이상 6만 원) |
현장에서 운전자가 있으면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제31호), 운전자 없이 카메라·단속원에게 적발되면 차주에게 과태료(별표 6 제6호)가 나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자주 걸리는 상황
- 학원·학교 앞 2차로에 나란히 서서 아이 기다리기
- 배달·택배 차량이 차로 한가운데 정차
- 편의점 앞 갓길 차량 옆에 이중 정차
경사로에 세울 때 바퀴 방향 규칙은 경사진 곳 주차 글을, 인도에 올려 세우는 경우는 인도 주차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로 이중 정차도 단속되나요?
오른쪽 가장자리가 아닌 곳에 세워 다른 교통을 방해하면 정차·주차방법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보도 없는 골목에서는 어떻게 세우나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중앙 쪽으로 5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세워야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