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가 추월하려고 할 때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으면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의 앞지르기 방해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4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5만 원 |
| 이륜차 | 3만 원 |
| 자전거 등 | 2만 원 |
시행령 별표 8 제24호입니다. 벌점표에는 이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앞지르기 규칙 한눈에
| 구분 | 내용 | 조항 |
|---|---|---|
| 앞지르는 차 |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 | 제21조 제1항 |
| 자전거 등 | 서행·정지한 차는 오른쪽으로 앞지르기 가능 | 제21조 제2항 |
| 앞지르는 방법 | 반대 방향 교통과 앞차 앞쪽까지 확인, 방향지시기·등화·경음기 사용 | 제21조 제3항 |
| 앞지르기 당하는 차 | 속도 경쟁·진로 차단 금지 | 제21조 제4항 |
방해와 보복운전은 다릅니다
앞지르기를 단순히 방해한 것은 범칙금 대상이지만, 일부러 급제동하거나 차를 밀어붙여 위협하면 난폭운전이나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쪽은 우측 앞지르기 위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추월하려는 차를 못 들어오게 막으면 위반인가요?
네.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앞지르기 방해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벌점도 있나요?
앞지르기 방해 자체에는 벌점 항목이 없습니다.
앞지르기는 어느 쪽으로 하나요?
앞차의 왼쪽입니다. 자전거 등은 서행·정지한 차를 오른쪽으로 앞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