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범칙금 12만 원|안전띠 확인·하차 확인장치·벌점 30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안전띠 확인 후 출발, 하차한 아이가 안전한 곳에 간 뒤 출발, 운행 후 하차 확인장치 작동 같은 의무를 집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 어기면 승합차 범칙금 13만 원(승용 12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

의무 내용 조항
점멸등 작동 아이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 등 장치 작동, 태우고 운행할 때만 표시 제53조 제1항
출발 전 확인 탈 때: 모든 아이가 안전띠를 맨 뒤 출발
내릴 때: 보도·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
제53조 제2항
하차 확인 운행을 마친 뒤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 제53조 제4항
하차 확인장치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 제53조 제5항

처벌 기준

구분 금액
범칙금(승합차) 13만 원
범칙금(승용차) 12만 원
벌점 30점
아이 안전띠 미착용(운전자 과태료) 6만 원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2(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외),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별표 6 제11호의3입니다.

운영자 쪽 의무

  • 운영자가 지명한 성인 보호자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때 내려서 안전 확인(제53조 제3항)
  • 통학버스 신고·신고증명서 비치 — 통학버스 신고와 유사 도색 금지 참고

주변 차량이 지켜야 할 일시정지 의무는 통학버스 특별보호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확인 없이 출발하면요?

운전자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자체는 과태료 6만 원 대상입니다.

하차 확인장치는 꼭 눌러야 하나요?

운행 후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은 누구 의무인가요?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