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안전띠 확인 후 출발, 하차한 아이가 안전한 곳에 간 뒤 출발, 운행 후 하차 확인장치 작동 같은 의무를 집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 어기면 승합차 범칙금 13만 원(승용 12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
| 의무 | 내용 | 조항 |
|---|---|---|
| 점멸등 작동 | 아이가 타고 내릴 때만 점멸등 등 장치 작동, 태우고 운행할 때만 표시 | 제53조 제1항 |
| 출발 전 확인 | 탈 때: 모든 아이가 안전띠를 맨 뒤 출발 내릴 때: 보도·길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뒤 출발 |
제53조 제2항 |
| 하차 확인 | 운행을 마친 뒤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 | 제53조 제4항 |
| 하차 확인장치 |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 | 제53조 제5항 |
처벌 기준
| 구분 | 금액 |
|---|---|
| 범칙금(승합차) | 13만 원 |
| 범칙금(승용차) | 12만 원 |
| 벌점 | 30점 |
| 아이 안전띠 미착용(운전자 과태료) | 6만 원 |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2(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외),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별표 6 제11호의3입니다.
운영자 쪽 의무
- 운영자가 지명한 성인 보호자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때 내려서 안전 확인(제53조 제3항)
- 통학버스 신고·신고증명서 비치 — 통학버스 신고와 유사 도색 금지 참고
주변 차량이 지켜야 할 일시정지 의무는 통학버스 특별보호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확인 없이 출발하면요?
운전자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 범칙금 13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자체는 과태료 6만 원 대상입니다.
하차 확인장치는 꼭 눌러야 하나요?
운행 후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은 누구 의무인가요?
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