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직원에게 운전 시키면 사장도 처벌|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법인도 벌금

배달·영업·화물 일을 시키면서 직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도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어긴 고용주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56조·제152조·제154조·제15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시킨 운전 고용주 처벌
면허 없는(정지 중 포함) 사람에게 자동차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원동기 면허 없는 사람에게 스쿠터 운전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운전한 직원도 무면허 운전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스쿠터 무면허 참고.

회사(법인)도 처벌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하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할 확인

  • 채용 시 운전면허증 확인, 면허 종류가 맡길 차량에 맞는지 확인 — 1종·2종 보통 차이
  • 정기적으로 면허 정지·취소 여부 확인(본인 동의 하 조회)
  •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 업무에서 배제
  • 사업용 차는 운수종사자 자격도 별도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면 사장도 처벌받나요?

네,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 정지 중인 직원은요?

정지 중인 사람도 면허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같은 처벌입니다.

회사도 벌금을 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개인 사업주도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