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는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다만 ①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② 도로의 위험방지·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사람이 다쳤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48조·제156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제54조 제1항)
- 즉시 정차
-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경찰에 신고할 내용 (제54조 제2항)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황 | 신고 의무 |
|---|---|
| 차만 부서졌고 안전조치 완료 | 없음 |
| 사람이 다침(경상 포함) | 있음 |
| 차를 그대로 두어 교통을 막고 있음 | 있음 |
신고 의무가 없어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 사진과 연락처를 남기세요.
그냥 떠나면 처벌
| 상황 | 처벌 |
|---|---|
| 사고 후 구호·인적사항 제공 등 조치 없이 이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제148조) |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음 | 범칙금 승용 12만 원(제156조 제10호) — 문콕·물피도주 참고 |
|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 |
2차 사고를 막는 대피 요령은 고속도로 2차 사고 대피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신고입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사람이 조금 아프다고 하면요?
사람이 다쳤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고에서 할 일은요?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