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후 재취득 기간|같은 취소라도 1년·2년·5년으로 갈리는 이유

면허가 취소되면 바로 다시 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5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같은 취소라도 음주였는지, 사고를 냈는지, 도망쳤는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취소·위반 사유 결격기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벌점 초과 등) 1년(원동기 면허 6개월)
무면허 운전 위반일부터 1년(원동기 6개월)
무면허 3회 이상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측정거부·방해 포함)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년
공동위험행위 2회 이상 2년
음주 사고 2회 이상, 차량 이용 범죄·훔친 차 무면허 운전 3년
음주 외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도주 4년
음주·약물·과로 운전으로 사상 후 도주, 음주로 사망 사고 5년
무면허로 사상 후 도주 5년

기간은 대부분 취소된 날부터, 무면허 관련은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기간이 끝나도 바로 응시 못 하는 경우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 특별교통안전교육 참고.
  • 5년 안에 음주로 두 번 이상 취소된 사람은 다시 따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결격기간만큼 달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참고.

결격기간 안이라도 다시 딸 수 있는 경우

위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취소 처분 자체가 억울하다면 면허 취소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취소는 1년, 음주 2회 이상은 2년, 음주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벌점 초과로 취소되면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해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험을 보나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