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5년 안에 두 번 걸리면 면허 다시 따도 이 장치 없이는 운전 못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린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시동 전에 호흡을 측정해 술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달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3·제152조,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달아야 하나

항목 내용
대상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포함) 위반일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된 사람(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부착 기간 그 사람의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
절차 장치 설치 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
사후 관리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 정상 작동 검사

음주 2회 이상으로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2년이라, 면허를 다시 딴 뒤에도 2년 더 장치를 달게 됩니다. 결격기간은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글에 정리했습니다.

어기면 처벌

위반 처벌
조건부 면허자가 장치 없는(기준 미달) 차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장치 해체·조작 등으로 효용을 해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작된 줄 알면서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대신 호흡을 불어 시동 처벌 대상(제148조의3 제3항)
운행기록 미제출·검사 미수검 과태료 10만 원부터, 150일 초과 시 500만 원

사업용 차량도 등록 대상

여객·화물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차 등에 이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같은 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제50조의3 제2항·제6항).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가 달아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5년 안에 다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입니다.

얼마 동안 달아야 하나요?

본인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 주면요?

법으로 금지된 행위이고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