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18세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오토바이) 면허는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19세 이상이면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82조·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별 나이·경력 기준
| 면허 | 나이 | 추가 조건 |
|---|---|---|
| 원동기장치자전거 | 16세 이상 | – |
| 2종 보통·2종 소형 | 18세 이상 | – |
| 1종 보통 | 18세 이상 | – |
| 1종 대형·1종 특수 | 19세 이상 | 자동차(이륜 제외) 운전 경험 1년 이상 |
나이 말고 면허를 못 받는 경우 (제82조 제1항)
- 교통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뇌전증 환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듣지 못하는 사람(1종 대형·특수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은 1종 대형·특수만)
- 양쪽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등(맞춤 제작 차량으로 정상 운전 가능하면 예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중독자
-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재외동포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 (제84조)
-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자(재학 중 자동차 과목 이수)
- 자동차 정비·검사 국가기술자격 합격자
- 외국 면허증 소지자 중 주민등록·외국인등록 등을 한 사람
- 군 복무 중 6개월 이상 군 차량 운전 경험자
- 면허 차종을 추가하려는 사람
면허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1종 보통·2종 보통 차이, 연습면허 규칙은 연습면허 주행연습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는 몇 살부터 딸 수 있나요?
18세부터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부터입니다.
1종 대형은 바로 딸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고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경력도 1년에 포함되나요?
이륜자동차 운전 경험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