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기사에게 범칙금 2만 원(승용 기준)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자격 처분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제50조 제6항)
| 행위 | 범칙금 대상 범위 |
|---|---|
| 승차거부 | 범칙금 대상 |
| 신고 요금 초과 징수(부당요금) | 범칙금 대상 |
| 합승 | 장기 주·정차하며 승객을 모으는 경우로 한정 |
처벌 기준
| 위반 | 범칙금 |
|---|---|
|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시행령 별표 8 제63호) | 2만 원 |
| 버스 등 사업용 승합차 승차거부(제62호의2) | 2만 원 |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자격·과태료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했을 때 남길 증거
- 택시 번호·회사명(차량 내 운전자 자격증명 확인)
- 시간·장소, 거부 이유나 요구 금액
-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 가능하면 녹음·블랙박스 영상
심야 할증 등 정상 요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버스·택시 전용차로 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택시 승차거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상 기사에게 범칙금 2만 원이고, 여객자동차법상 처분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미터기보다 많이 받으면요?
신고한 요금을 넘는 요금을 받는 것은 금지 행위로 같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합승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오래 주·정차하며 승객을 모으는 합승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