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빨간불|일반 빨간불과 달리 정지했다가 가도 신호위반 6만 원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멈췄다가 가도 안 됩니다. 일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지나가면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2·28,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신호별 우회전 가능 여부

신호 우회전
차량 신호 녹색 가능(보행자 주의)
차량 신호 황색 가능, 보행자 횡단 방해 금지
차량 신호 적색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가능
우회전 삼색등 적색 불가

위반하면

구분 승용차 승합차
범칙금 6만 원 7만 원
카메라 과태료 7만 원 8만 원
벌점 15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승용차 12만 원, 벌점 2배입니다.

헷갈리는 상황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일반 적색이면 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리기 — 보행자 보호 의무
  • 우회전 녹색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가능
  • 신호등 고장·점멸: 적색·황색 점멸 신호 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췄다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일반 빨간불에서는 우회전해도 되나요?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춘 뒤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