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삼색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이면, 멈췄다가 가도 안 됩니다. 일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 후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 지나가면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 2·28,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신호별 우회전 가능 여부
| 신호 | 우회전 |
|---|---|
| 차량 신호 녹색 | 가능(보행자 주의) |
| 차량 신호 황색 | 가능, 보행자 횡단 방해 금지 |
| 차량 신호 적색 |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뒤 다른 차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가능 |
| 우회전 삼색등 적색 | 불가 |
위반하면
|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
| 범칙금 | 6만 원 | 7만 원 |
| 카메라 과태료 | 7만 원 | 8만 원 |
| 벌점 | 15점 | 15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승용차 12만 원, 벌점 2배입니다.
헷갈리는 상황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일반 적색이면 정지 후 우회전,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리기 — 보행자 보호 의무
- 우회전 녹색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 가능
- 신호등 고장·점멸: 적색·황색 점멸 신호 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멈췄다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고,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일반 빨간불에서는 우회전해도 되나요?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춘 뒤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