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처벌|도로교통법상 기사 범칙금 2만 원, 합승은 조건부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6항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기사에게 범칙금 2만 원(승용 기준)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자격 처분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56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제50조 제6항)

행위 범칙금 대상 범위
승차거부 범칙금 대상
신고 요금 초과 징수(부당요금) 범칙금 대상
합승 장기 주·정차하며 승객을 모으는 경우로 한정

처벌 기준

위반 범칙금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합승(시행령 별표 8 제63호) 2만 원
버스 등 사업용 승합차 승차거부(제62호의2) 2만 원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자격·과태료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했을 때 남길 증거

  • 택시 번호·회사명(차량 내 운전자 자격증명 확인)
  • 시간·장소, 거부 이유나 요구 금액
  • 영수증·카드 결제 내역, 가능하면 녹음·블랙박스 영상

심야 할증 등 정상 요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신고하세요. 버스·택시 전용차로 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택시 승차거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상 기사에게 범칙금 2만 원이고, 여객자동차법상 처분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미터기보다 많이 받으면요?

신고한 요금을 넘는 요금을 받는 것은 금지 행위로 같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합승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오래 주·정차하며 승객을 모으는 합승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