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등이 인도(보도)로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 침범입니다. 이륜차 기준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카메라·영상 신고는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보도 침범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이라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벌점 |
|---|---|---|---|
| 이륜차(오토바이) | 4만 원 | 5만 원 | 10점 |
| 승용차 | 6만 원 | 7만 원 | 10점 |
| 승합차 | 7만 원 | 8만 원 | 10점 |
보도를 가로질러야 할 때
주유소·상가 진입처럼 도로 밖으로 나가려고 보도를 횡단할 때는 허용되지만, 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건너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이 방법을 어겨도 같은 통행구분 위반입니다.
사고가 나면 더 무겁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12대 중과실로 정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참고.
오토바이 관련 다른 규정은 헬멧 미착용, 고속도로 진입 금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전거의 보도 통행 예외는 자전거 인도 주행 글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토바이가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은요?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카메라·영상 신고는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상가로 들어가려고 인도를 건너는 것도 위반인가요?
보도 횡단은 허용되지만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요?
보도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