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은 운전자만 내는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교통에 방해되게 도로에 눕거나 앉으면 보행자도 범칙금 3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시행령 별표 9).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68조,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보행자 범칙금 주요 항목
| 행위 | 범칙금 |
|---|---|
| 돌·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 5만 원 |
|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 | 3만 원 |
| 교통에 방해되게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 있음 | 3만 원 |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썰매타기 | 3만 원 |
| 달리는 차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림 | 3만 원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다니지 않음 | 3만 원 |
| 보행 신호 위반, 육교 바로 밑·지하도 바로 위 횡단 | 3만 원 |
| 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 | 2만 원 |
왜 처벌할까
밤에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은 운전자가 미리 보기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68조 제3항은 이런 행위를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되며(제157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행자가 잘못했더라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야간 골목·유흥가 주변에서는 서행하세요. 무단횡단 범칙금은 무단횡단 범칙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술 취해서 도로에 누우면 처벌받나요?
교통에 방해되게 도로에 눕거나 앉으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인도가 있는데 차도로 걸으면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로 다녀야 하며, 위반하면 3만 원입니다.
보행자 범칙금 중 가장 큰 건요?
돌·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5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