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차로에 차가 들어가면 범칙금 4만 원|카메라 과태료 5만 원·벌점 10점

도로 한쪽에 색깔로 칠해진 자전거 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처럼 법이 정한 전용차로입니다. 자동차가 이 차로로 달리면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벌점 10점,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시행령 제9조·별표 1·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전용차로 3종류 (시행령 별표 1)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
버스 전용차로 일반도로: 36인승 이상 승합차, 사업용 승합차, 통학버스 등
고속도로: 9인승 이상(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탑승 시)
다인승 전용차로 3명 이상 탄 승용·승합차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등(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5만 원 10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5만 원 6만 원 10점
이륜차 3만 원 4만 원 10점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제22호, 과태료는 별표 6 제3호,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22호입니다.

헷갈리는 상황

  • 우회전하려고 잠깐 걸치는 경우: 교차로 직전 점선 구간 등 표시를 따르세요. 실선 구간 주행은 위반입니다.
  • 자전거 전용차로에 주정차: 통행 위반과 별도로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분리된 길): 차가 들어가면 통행구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규정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전거 쪽 규칙은 자전거 인도 주행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전거 전용차로로 차가 달리면 범칙금은요?

승용차 4만 원, 벌점 10점입니다.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 5만 원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도 버스전용차로처럼 단속되나요?

네, 같은 전용차로 규정(제15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킥보드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나요?

자전거등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