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수면제나 졸음이 오는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기준은 약의 종류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는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제93조·제148조의2(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약물운전 처벌 기준
| 위반 | 형사처벌 | 면허 |
|---|---|---|
|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필수) |
|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데 경찰 측정에 불응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필수) |
| 10년 안에 다시 약물운전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취소 |
제93조 제1항 제4호·제4호의2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어 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기약·수면제도 해당될까
법 조문은 마약만 말하지 않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술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모두 금지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약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느냐입니다.
- 약 봉투·설명서에 “졸음”, “운전 주의”가 적혀 있으면 운전 전에 시간을 두세요.
- 처음 먹는 약은 집에서 반응을 확인한 뒤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로·질병으로 인한 운전도 같은 조문으로 금지되며, 이 경우는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 졸음·과로 운전 처벌 참고.
경찰은 어떻게 측정하나
제45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음주 측정 거부와 구조가 비슷합니다 — 음주측정 거부 처벌, 음주운전 처벌 기준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약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처방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되나요?
약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약의 종류보다 상태가 기준입니다.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요?
측정 불응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