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30만 원·60일 넘기면 어느 날 번호판이 사라지는 이유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를 미루다 보면 어느 날 번호판이 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하고 체납액이 가산금 포함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영치 요건 (시행령 제14조 제2항)

요건 내용
대상 과태료 도로교통법 과태료(주정차·속도·신호 등 카메라 단속분),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과태료
체납 기간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초과
체납 금액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30만 원 이상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본인 소유 차량

영치 절차

  1. 예고: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서면 통지(제14조 제3항)
  2. 영치: 번호판을 떼고 영치증 교부
  3. 반환: 체납 과태료를 내면 즉시 돌려받음(법 제55조 제3항)

생계용 차라면

화물차·택시처럼 직접적인 생계유지에 쓰는 차는 영치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제4항). 다만 다른 과태료도 체납 중이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체납 전에 줄이는 법

  • 과태료 고지 단계에서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 감경 — 과태료 자진납부 20%
  •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어 30만 원 기준에 빨리 닿습니다.
  • 번호판을 떼인 채 운행하면 별도 과태료(50만 원부터) — 번호판 가림·미부착

자동차세 체납 영치는 근거가 다릅니다 —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과태료를 얼마나 안 내면 번호판이 영치되나요?

체납 60일 초과, 가산금 포함 30만 원 이상이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 주나요?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먼저 통지합니다.

돌려받으려면요?

체납 과태료를 내면 즉시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