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단속 등으로 받은 교통 과태료는 빨리 낼수록 이득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0조·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시점별 금액 (과태료 5만 원 예시)
| 시점 | 근거 | 금액 |
|---|---|---|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20% 범위 감경) | 4만 원 |
| 납부기한 내 납부 | — | 5만 원 |
| 납부기한 경과 | 법 제24조 ① 가산금 3% | 5만 1,500원 |
| 이후 매 1개월 | 법 제24조 ② 중가산금 1.2% | 매달 600원씩 추가 (최대 60개월) |
중가산금은 60개월을 넘겨 붙지 않습니다. 3% 가산금과 60개월 중가산금(72%)을 합치면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억울하면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
-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해 재판으로 다툽니다.
- 자진납부로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과태료 절차는 끝납니다(법 제18조 제2항).
형편이 어려우면 분할납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 치료 중인 경우 등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의3).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범칙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범칙금 미납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과태료를 미리 내면 얼마나 깎아 주나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됩니다.
과태료를 늦게 내면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합니다.
과태료도 벌점이 있나요?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