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렸을 때 “면허증 못 보여 준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는 경찰의 면허증 제시 요구나 신원·면허 확인 질문에 응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범칙금으로 끝날 일이 즉결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2조·제155조·제162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항 정리
| 조항 | 내용 |
|---|---|
| 제92조 제1항 |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또는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등)을 지녀야 함 |
| 제92조 제2항 | 경찰이 교통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면허증 제시나 신원·면허 확인 질문을 하면 응해야 함 |
| 제155조 | 위반 시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제162조 제2항 제1호 |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자에서 제외 |
범칙금이 즉결심판으로 바뀌는 구조
신호위반·안전띠 같은 위반은 보통 범칙금 통고로 끝납니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162조는 범칙행위 당시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범칙자”에서 뺍니다. 범칙자가 아니면 통고처분을 받을 수 없어 즉결심판 절차로 갑니다. 몇만 원이면 끝날 일이 법원 절차로 커지는 셈입니다.
면허증을 안 가지고 나왔다면
- 면허증을 깜빡했어도 이름·생년월일 등 신원 확인 질문에는 성실히 답하세요. 조회로 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두면 실물 대신 쓸 수 있습니다.
- 면허 미소지 자체에 대한 내용은 운전면허증 미소지 참고.
단속 경찰에게 폭행·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로 훨씬 무거워지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이고, 범칙금 통고 대신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으면요?
신원·면허 확인 질문에 응하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까지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바일 면허증도 인정되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두면 제시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