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 처벌|2대 이상 줄지어 폭주하면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동승자도 처벌

오토바이나 차 여러 대가 도로를 막고 줄지어 달리는 이른바 폭주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입니다. 2명 이상이 2대 이상을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몰면서 위험을 일으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제93조·제150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공동위험행위가 되는 조건

요건 내용
사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차량 2대 이상의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 발생

처벌

  • 운전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150조 제1호)
  • 주도한 동승자: 같은 처벌(제46조 제2항) — 뒤에 타서 지휘·선동만 해도 해당
  •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대상(제93조 제1항 제5호)

난폭운전과의 차이

공동위험행위는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위험 운전이고, 난폭운전은 혼자서 신호위반·과속·급제동 등을 연달아 해 위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 공동위험행위가 더 무겁습니다 — 난폭운전 처벌 참고.

동호회 단체 주행은 괜찮을까

여러 대가 함께 달린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로를 지키며 정상 속도로 이동하면 위험을 일으키지 않으니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차로를 막고 나란히 달리거나, 신호를 무시하며 무리 지어 통과하는 것처럼 다른 차와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는 경우입니다. 보복성 운전이 섞이면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보복운전 처벌.

자주 묻는 질문 (FAQ)

공동위험행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 취소·정지 대상입니다.

뒤에 타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한 동승자는 운전자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 여러 대도 해당하나요?

제4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