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2조는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지니도록 정하지만, 안 가지고 다닌 것만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이 면허증 제시나 신원 확인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는 경우로, 이때는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3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92조·제155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상황별 처리
| 상황 | 결과 |
|---|---|
| 면허증을 집에 두고 운전 (면허는 유효) | 미휴대 자체 처벌 조항 없음 |
| 단속 때 신분 확인에 협조 (이름·생년월일 등) | 조회로 면허 확인 후 원래 단속 사유만 처리 |
| 면허증 제시·신원 확인 요구 거부 |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30점 |
|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 | 무면허 운전 (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
휴대해야 하는 것 (제92조 제1항)
-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외국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이를 갈음하는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출석지시서, 출석고지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됩니다
제85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법에서 운전면허증으로 봅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면허증을 받아 두면 실물 카드를 두고 나와도 제시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면허증을 쓰는 것은 금지(제92조 제3항)입니다.
제시를 거부하면 무거워지는 이유
제92조 제2항은 경찰이 교통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면허증 제시나 신원·면허 확인 질문을 할 때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55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별표 28에서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은 벌점 30점입니다. 면허증이 없더라도 신원 확인에 협조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2만 원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을 확인하세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증 안 가지고 운전하면 벌금 있나요?
미휴대만으로 범칙금·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시 요구나 신원 확인을 거부하면 처벌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됩니다.
제시 거부 벌점은 몇 점인가요?
30점입니다. 다른 위반과 합쳐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