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횡단 일시정지|주차장 들어갈 때 인도 앞에서 안 멈추면 범칙금 6만 원

건물 주차장이나 주유소에 들어갈 때 차가 인도(보도)를 가로질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

  • 제13조 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 다만 도로 밖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제13조 제2항: 이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우측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5호 통행구분 위반)

차종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만 원
승용자동차등 6만 원
이륜자동차등 4만 원
자전거등·손수레등 3만 원

출입 목적 없이 보도로 다니는 것(보도 침범)도 같은 제13조 제1항 위반이고, 무인 단속으로 걸리면 차주에게 과태료(승용 7만 원)가 나옵니다.

일시정지는 어떻게

  1. 보도 경계석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춘다(서행은 일시정지가 아님).
  2. 좌우 보행자·자전거·킥보드를 확인한다.
  3. 보행자가 지나간 뒤 천천히 횡단한다.

나올 때도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며 보도를 건널 때 건물 벽에 가려 보행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자주 납니다. 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보도 침범 사고로 처리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12대 중과실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들어갈 때 인도 앞에서 꼭 멈춰야 하나요?

네,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안 멈추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 이륜 4만 원입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조문은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을 요구합니다. 보행자가 없어 보여도 멈춰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