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이나 주유소에 들어갈 때 차가 인도(보도)를 가로질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법 조문
- 제13조 제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 다만 도로 밖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 제13조 제2항: 이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우측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한다.
범칙금 (시행령 별표 8 제5호 통행구분 위반)
| 차종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 | 7만 원 |
| 승용자동차등 | 6만 원 |
| 이륜자동차등 | 4만 원 |
| 자전거등·손수레등 | 3만 원 |
출입 목적 없이 보도로 다니는 것(보도 침범)도 같은 제13조 제1항 위반이고, 무인 단속으로 걸리면 차주에게 과태료(승용 7만 원)가 나옵니다.
일시정지는 어떻게
- 보도 경계석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춘다(서행은 일시정지가 아님).
- 좌우 보행자·자전거·킥보드를 확인한다.
- 보행자가 지나간 뒤 천천히 횡단한다.
나올 때도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며 보도를 건널 때 건물 벽에 가려 보행자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자주 납니다. 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보도 침범 사고로 처리돼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12대 중과실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들어갈 때 인도 앞에서 꼭 멈춰야 하나요?
네,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안 멈추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승용 6만 원, 승합 7만 원, 이륜 4만 원입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조문은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을 요구합니다. 보행자가 없어 보여도 멈춰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