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겨 달리면 더 이상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걸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라는 형사처벌이고,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까지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93조·제151조의2·제15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초과 속도별 처벌 단계
| 위반 | 처벌 |
|---|---|
| 60km/h 초과 ~ 100km/h 이하 | 범칙금(승용 12만 원) — 범칙금 내면 형사처벌 없음 |
| 100km/h 초과 1~2회 |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 제2항) |
| 100km/h 초과 3회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 + 면허 취소·정지 대상(제93조 제1항 제5호의3) |
구간별 범칙금·과태료·벌점은 속도위반 구간별 범칙금에 정리했습니다.
“100km 초과”는 실제 몇 km일까
기준은 실제 속도가 아니라 제한속도보다 얼마나 빨랐는지입니다.
- 제한 100km/h 고속도로 → 200km/h 초과
- 제한 80km/h 자동차전용도로 → 180km/h 초과
- 제한 50km/h 도심 → 150km/h 초과
- 제한 30km/h 어린이 보호구역 → 130km/h 초과
왜 세 번째부터 무거워지나
제151조의2는 난폭운전과 함께 “시속 100km 초과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습관적인 초고속 주행을 난폭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본 것입니다. 이 경우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 됩니다 — 난폭운전 처벌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시속 100km 초과 과속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이며,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100km/h 초과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도 취소되나요?
3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