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초과 과속 처벌|한 번은 벌금, 세 번째부터 징역형이 가능한 이유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넘겨 달리면 더 이상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걸려도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라는 형사처벌이고,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까지 위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제93조·제151조의2·제15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초과 속도별 처벌 단계

위반 처벌
60km/h 초과 ~ 100km/h 이하 범칙금(승용 12만 원) — 범칙금 내면 형사처벌 없음
100km/h 초과 1~2회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 제2항)
100km/h 초과 3회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 + 면허 취소·정지 대상(제93조 제1항 제5호의3)

구간별 범칙금·과태료·벌점은 속도위반 구간별 범칙금에 정리했습니다.

“100km 초과”는 실제 몇 km일까

기준은 실제 속도가 아니라 제한속도보다 얼마나 빨랐는지입니다.

  • 제한 100km/h 고속도로 → 200km/h 초과
  • 제한 80km/h 자동차전용도로 → 180km/h 초과
  • 제한 50km/h 도심 → 150km/h 초과
  • 제한 30km/h 어린이 보호구역 → 130km/h 초과

왜 세 번째부터 무거워지나

제151조의2는 난폭운전과 함께 “시속 100km 초과로 3회 이상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습관적인 초고속 주행을 난폭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본 것입니다. 이 경우 제93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이 됩니다 — 난폭운전 처벌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시속 100km 초과 과속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1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이며,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칙금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100km/h 초과는 범칙금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면허도 취소되나요?

3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