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운전면허 한국 면허 교환|인정국가면 적성검사만, 아니면 법령·점검만 응시

해외에서 딴 운전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고 싶다면 그 나라가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정 국가 면허라면 2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모두 면제되고 적성검사만 받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면 기능·도로주행만 면제되고 법령·점검 시험을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7호·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자 (제84조 제1항 제3호·제2항)

  • 외국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그 나라에서 90일을 넘게 체류하며 딴 면허(임시·연습면허 제외)
  • 주민등록이 된 사람, 등록외국인(또는 등록 면제자), 난민인정자,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1항 제7호).

면제되는 시험 (시행령 별표 3)

외국면허 발급국 받는 면허 면제 시험
국내면허 인정국가 2종 보통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적성만)
국내면허 비인정국가 2종 보통 기능·도로주행(→ 적성·법령·점검 응시)
상호인정 약정 체결국 약정에 따름 약정 내용대로 면제

이륜자동차·원동기 면허는 이 면제에서 빠집니다. 외국면허증은 발급국 요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회수합니다(제84조 제3항).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여행용이라면 출국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했다면 위 절차로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꿀 수 있나요?

90일 넘게 체류하며 딴 정식 면허면 2종 보통면허 시험 일부를 면제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보나요?

한국 면허 인정국가는 적성검사만, 비인정국가는 적성·법령·점검 시험을 봅니다.

외국인도 되나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