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통 1종 보통 무시험|7년간 사고·취소 없으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

2종 보통면허로 오래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면허 신청일부터 거슬러 7년간 면허 취소와 교통사고가 없고 실제로 운전했다는 증명을 내면, 1종 보통면허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모두 면제되고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3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요건 (시행령 별표 3 제13호)

요건 내용
보유 면허 2종 보통면허
무사고 기간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해 7년간 운전면허 취소 사실과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있고 조치를 마친 사고 등 일부 제외)가 없을 것
운전 경험 입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험 입증
면제 시험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검사만

왜 1종 보통이 필요할까

1종 보통은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2톤 미만까지, 2종 보통은 승합 10인승 이하, 화물 4톤 이하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8). 11~15인승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를 몰아야 하는 직업이라면 1종 보통이 필요합니다 — 1종·2종 보통 차이.

신청 순서

  1. 보험사에서 최근 7년 운전 경력이 드러나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증, 사진,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합니다.
  3. 적성검사(신체검사) 후 1종 보통면허증을 받습니다.

2종 면허로 다른 종류를 추가할 때 면제되는 시험은 면허 종류 추가 시험 면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시험 없이 바꿀 수 있나요?

7년간 면허 취소와 교통사고가 없고 운전 경험을 입증하면 적성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보험 가입 경력이 없으면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운전 경험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빙이 없으면 면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1종 보통으로 무엇을 더 몰 수 있나요?

승합 15인승 이하, 화물 12톤 미만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