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오토) 면허로 친구의 스틱 차를 몰아도 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을 자동변속기 차로 보면 면허에 자동변속기 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어기고 수동변속기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은 아니지만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제1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허 조건이란 (제80조 제3항)
| 항목 | 내용 |
|---|---|
| 근거 | 시·도경찰청장은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 대표 조건 |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 운전(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 그 밖의 조건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손 조작 가속·제동장치 등 신체 맞춤 장치 차만 등 |
| 위반 시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3조 제1항) |
무면허 운전과 무엇이 다른가
조건부라도 면허는 있으므로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는 다릅니다 — 무면허 운전 처벌. 하지만 조건 위반도 벌금형이 있는 형사처벌이라 가볍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동차를 몰려면
- 수동변속기 차로 기능시험을 다시 봐서 조건을 없애야 합니다.
- 내 면허에 조건이 있는지는 면허증 뒷면이나 정부24·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는 1종·2종 보통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동 면허로 수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인가요?
무면허는 아니지만 면허 조건 위반으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조건은 어떻게 없애나요?
수동변속기 차로 기능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내 면허에 조건이 있는지 어디서 보나요?
면허증 기재 사항이나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