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다면 전역 후 운전면허를 훨씬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군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으면 1종·2종 보통면허는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시험이 모두 면제되고 적성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내용
| 받으려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
|---|---|
| 1종 보통·2종 보통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적성만) |
| 그 밖의 면허(1종 대형 등) | 기능·법령·점검(→ 적성·도로주행 해당 시 응시) |
요건
- 군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운전
- 운전 기간 6개월 이상
- 군에서 발급하는 운전 경력 확인 서류로 입증
1종 대형면허는 별도로 19세 이상, 자동차 운전 경험 1년 이상이라는 응시 요건이 있습니다 — 1종 대형면허 조건.
다른 면제 대상
- 대학·전문대·공고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자(과목 이수), 자동차 정비·검사 기술자격 합격자: 점검 시험 면제
- 2종 보통 7년 무사고: 1종 보통 시험 면제 — 2종→1종 무시험
- 외국 면허 소지자 — 외국 면허 교환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병 출신은 면허 시험이 면제되나요?
군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했다면 보통면허는 적성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1종 대형도 면제되나요?
기능·법령·점검이 면제되지만 1종 대형 응시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정비병은요?
자동차 정비 기술자격이 있다면 점검 시험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