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시력을 잃었어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보이는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되고, 1종 보통도 보이는 눈 0.8 이상에 시야 기준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는 불가하고, 1종 보통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제8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시력 기준 (시행령 제45조)
| 면허 | 일반 기준 |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
|---|---|---|
| 2종(보통·소형·원동기) | 두 눈 동시 0.5 이상 | 다른 쪽 눈 0.6 이상 |
| 1종 보통 | 두 눈 동시 0.8 이상, 각각 0.5 이상 | 다른 쪽 눈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반맹 없음 |
| 1종 대형·특수 | 두 눈 0.8 이상, 각각 0.5 이상 | 취득 불가(제82조 제1항 제3호) |
교정시력(안경·렌즈)도 인정됩니다. 1종 보통의 시야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합니다(제45조 제2항).
갱신 주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면허 갱신 주기가 일반(10년)보다 짧은 3년입니다(제87조 제1항 제1호).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적성검사 미필 취소 후 재취득.
운전 중 주의할 점
- 보이지 않는 쪽 사각지대가 커지므로 보조 미러나 후측방 경고 장치가 도움이 됩니다.
- 시력이 떨어지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시 적성검사
- 청각 기준은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쪽 눈이 안 보여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2종은 다른 쪽 눈 0.6 이상, 1종 보통은 0.8 이상과 시야 기준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대형은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1종 대형·특수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1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3년마다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