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실명 운전면허|다른 눈 0.8·시야 120도면 1종 보통까지, 갱신은 3년마다

한쪽 눈 시력을 잃었어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보이는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되고, 1종 보통도 보이는 눈 0.8 이상에 시야 기준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는 불가하고, 1종 보통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3호·제8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시력 기준 (시행령 제45조)

면허 일반 기준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2종(보통·소형·원동기) 두 눈 동시 0.5 이상 다른 쪽 눈 0.6 이상
1종 보통 두 눈 동시 0.8 이상, 각각 0.5 이상 다른 쪽 눈 0.8 이상, 수평시야 120도·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반맹 없음
1종 대형·특수 두 눈 0.8 이상, 각각 0.5 이상 취득 불가(제82조 제1항 제3호)

교정시력(안경·렌즈)도 인정됩니다. 1종 보통의 시야 기준은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만 판정합니다(제45조 제2항).

갱신 주기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면허 갱신 주기가 일반(10년)보다 짧은 3년입니다(제87조 제1항 제1호).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적성검사 미필 취소 후 재취득.

운전 중 주의할 점

  • 보이지 않는 쪽 사각지대가 커지므로 보조 미러나 후측방 경고 장치가 도움이 됩니다.
  • 시력이 떨어지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시 적성검사
  • 청각 기준은 청각장애인 운전면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한쪽 눈이 안 보여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2종은 다른 쪽 눈 0.6 이상, 1종 보통은 0.8 이상과 시야 기준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대형은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1종 대형·특수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갱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1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3년마다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