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적성검사|후천적 장애·질환 생기면 통지, 안 받으면 면허 취소

운전면허는 한 번 따면 끝이 아닙니다. 면허를 받은 뒤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나 질환이 생기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8조·제89조·제90조·제93조(2026년 10월 13일 시행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수시 적성검사 개요

항목 내용
대상 1종·2종 면허 소지자(국제운전면허 소지자 포함)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 사유가 생긴 사람
실시 한국도로교통공단
통보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이 경찰청에 통보(제89조)
정밀진단 정신질환·중독 의심 시 전문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음(제90조)
미수검·불합격 면허 취소(제93조 제1항 제9호)

정기 적성검사와 차이

  • 정기 적성검사: 면허 갱신 주기에 맞춰 정해진 때 받는 검사 — 운전면허 갱신
  • 수시 적성검사: 질환·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그때그때 통지되는 검사

정기 적성검사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반드시 취소되지 않지만(과태료 등), 수시 적성검사는 미수검·불합격 자체가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1. 통지서에 적힌 기간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2. 진단서·소견서 등 요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면허 자진 반납도 선택지입니다.

어떤 질환이 결격 사유인지는 운전면허 결격 질병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시 적성검사는 누가 받나요?

면허를 딴 뒤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장애·질환 등이 생긴 사람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나요?

관계 기관 통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