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가 빨간불에 교차로를 지나가는 것은 위반일까요?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일부 교통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모든 긴급자동차가 같은 특례를 받는 것은 아니고,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과 일부 경찰차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까지 허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제29조, 제3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긴급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제30조 제1~3호)
- 제17조 속도 제한(단, 긴급자동차에 대해 속도를 따로 제한한 경우는 적용)
- 제22조 앞지르기 금지
-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일부 경찰차만 (제4~12호)
| 적용 제외 규정 | 내용 |
|---|---|
| 제5조 | 신호위반 |
| 제13조 제1항 | 보도침범 |
| 제13조 제3항 | 중앙선 침범 |
| 제18조 | 횡단 등의 금지 |
| 제19조 | 안전거리 확보 등 |
| 제21조 제1항 | 앞지르기 방법 등 |
| 제32조·제33조 | 정차·주차 금지, 주차금지 |
| 제66조 | 고장 등의 조치 |
제2조 제22호 가목~다목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이고, 경찰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긴급자동차도 지켜야 하는 것
- 특례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만 적용됩니다. 출동이 아닌 복귀·일반 운행에는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신호위반 등이 허용돼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합니다(제29조 제3항).
- 긴급한 용도가 아닌데 경광등·사이렌을 켜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 경광등 사이렌 불법 사용
일반 운전자가 할 일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하고, 그 밖의 곳에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9조 제4항·제5항). 양보 의무는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에 정리했습니다. 긴급차에 길을 터 주다가 부득이하게 정지선을 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블랙박스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구급차는 신호위반을 해도 되나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면 신호위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긴급자동차가 같은가요?
아닙니다. 속도·앞지르기·끼어들기 특례는 모두에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은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일부 경찰차에만 적용됩니다.
복귀할 때도 특례가 있나요?
특례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