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등록 장애인 탑승 차량 50%, 국가유공자 1~5급은 100%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에 장애인이 승차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100% 또는 50%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대상 감면율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또는 같은 세대원) 소유·임차 차량에 장애인 승차 50%
국가유공자 상이 1~5급(또는 세대원) 차량에 유공자 승차 100%
국가유공자 상이 6~7급 50%
독립유공자(또는 세대원) 차량에 유공자 승차 10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0%

꼭 확인할 조건

  • 본인 승차: 차량 소유 요건을 갖춰도 장애인(유공자) 본인이 타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같은 세대: 세대원 소유 차량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임차 차량: 렌터카·리스는 1년 이상 계약 등 요건이 있습니다.
  • 증명: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하며, 대상 차량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여러 감면이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예: 경차이면서 장애인 차량이어도 50%).

장애인 차량 관련 다른 제도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은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차량 통행료 할인율은요?

등록 장애인이 승차한 해당 차량은 50%입니다.

장애인이 안 타도 되나요?

장애인 본인이 승차해야 감면됩니다.

국가유공자는요?

상이 1~5급은 100%, 6~7급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