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026년 30%, 2027년 20%로 줄고 2027년 말 종료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차·수소전기차가 전용 지급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면 2026년 30%, 2027년 20% 할인하고,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연도별 할인율 (제8조 제3항)

이용 연도 할인율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2028년~ 감면 규정 종료(2027.12.31까지)

조건 (제8조 제1항 제9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상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 고속국도 이용
  • 전기·수소차 전용 전자지급수단(전용 하이패스 등)으로 납부

일반 하이패스나 현금으로 내면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차를 산 뒤 전용 지급수단을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소형 전기차는 경차 할인이 더 클 수 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는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를 경차 감면(50%) 대상으로 보며,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 기준(1천cc 미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크기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 전기차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이 겹치면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 경차 통행료 할인.

전기차 관련 다른 규정

충전구역에 일반 차를 세우거나 충전 후 오래 머무르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출퇴근 할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전기차 통행료 할인율은요?

30%입니다.

언제까지 할인되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7년은 20%입니다.

일반 하이패스로도 되나요?

전기·수소차 전용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