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로 짧게 출퇴근한다면 통행료 할인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20km 미만 구간을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하이패스 등 전자지급수단으로 통과하는 차량에 20~50% 통행료를 할인해 줍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할인 조건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6호)
| 항목 | 조건 |
|---|---|
| 도로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
| 거리 |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 20km 미만 |
| 시간 | 오전 5~9시, 오후 6~10시(토·일·공휴일 제외) |
| 결제 | 하이패스 등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진출 요금소 통과 |
| 차종 | 승용, 승합, 3축 미만 화물(심야 화물 할인 차량 제외) |
할인율 (제8조 제3항)
| 진출 요금소 통과 시간 | 할인율 |
|---|---|
| 오전 5~7시, 오후 8~10시 | 50% |
| 오전 7~9시, 오후 6~8시 | 20% |
할인 시간은 진출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면 요건이 여러 개 겹치면 가장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현금 결제는 할인 안 된다
출퇴근 할인은 전자적 지급수단 이용이 조건이라, 현금이나 일반 통행권으로 내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이 쌓이면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으니 미납 여부도 확인하세요 —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다른 할인과 비교
- 경차: 50% — 경차 통행료 할인
- 전기·수소차: 2026년 30% — 전기차 통행료 할인
- 다자녀 가구(주말·공휴일): 10~20% — 다자녀 통행료 할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출퇴근 할인 시간은요?
평일 오전 5~9시, 오후 6~10시입니다.
50% 할인은 언제인가요?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 진출 요금소를 통과할 때입니다.
거리 제한이 있나요?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 20km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