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에 차를 팔았는데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한테 날아왔다면? 차 팔면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일할계산)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29조·제130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일할계산 원칙
| 조문 | 내용 |
|---|---|
| 제129조 |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해 이전등록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
| 제130조 제3항 | 원칙: 소유권 이전등록일 기준. 양도일 증명 서류로 신청하면 실제 양도일 기준 |
| 제130조 제4항 |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연납했다면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상태에서 차를 팔았다면, 판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동의하면 그 납부액을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제130조 제3항). 매매 계약 때 연납분을 어떻게 정산할지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이 없습니다.
폐차·말소할 때도 일할계산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도 그 날이 속하는 기분의 세액을 일할계산합니다(제130조 제1항). 폐차한 날 이후의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이전등록은 빨리
- 원칙이 이전등록일 기준이라, 등록이 늦어지면 판 사람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도 문제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 이전등록할 때는 자동차세 납부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제132조).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를 팔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판 사람과 산 사람이 각각 냅니다.
기준 날짜는요?
원칙은 이전등록일, 증명 서류로 신청하면 실제 양도일입니다.
연납한 세금은요?
판 이후 기간분은 돌려받거나 양수인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