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픈 적이 있다면 공기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하주차장 일산화탄소 기준을 정해, 차가 가장 많이 드나드는 시간대 전후 8시간 평균 50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산화탄소 기준
| 구분 | 기준 |
|---|---|
| 노외주차장 내부 | 이용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 앞뒤 8시간 평균 50ppm 이하 |
|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주차장 | 25ppm 이하 |
부설주차장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제11조 제1항).
일산화탄소가 위험한 이유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어서 농도가 높아져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높은 농도에 오래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오래 머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킬 습관
- 주차 후에는 시동을 끕니다. 차 안에서 오래 기다릴 일이 있으면 지상으로 나갑니다.
- 공회전은 자제합니다. 지역에 따라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 아이와 함께라면 지하주차장 체류 시간을 줄입니다.
- 환풍기가 멈춰 있거나 공기가 탁하면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관리자의 의무
주차장 관리자는 환기설비를 가동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오후에 특히 환기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도 기준은 주차장 조도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하주차장 일산화탄소 기준은요?
가장 붐비는 시각 앞뒤 8시간 평균 50ppm 이하입니다.
실내주차장은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은 25ppm 이하입니다.
시동 켜고 기다려도 되나요?
공기질과 안전을 위해 시동을 끄거나 지상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