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종인데 9인승은 자동차세가 50만 원 넘게 나오고, 11인승은 6만 원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11인승 승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종 정액으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비영업용은 연 6만 5천 원이고,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제150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승합자동차 자동차세 (제127조 제1항 제4호)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시행령은 비영업용 버스 중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승합자동차를 대형일반버스로, 그 외를 소형일반버스로 구분합니다. 개인이 타는 11인승 승합차는 보통 소형일반버스에 해당합니다.
교육세가 없는 이유 (제150조 제7호)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만 붙습니다. 승합차는 승용차가 아니므로 교육세가 없습니다.
9인승 승용과 비교
| 구분 | 계산 | 연 자동차세 |
|---|---|---|
| 9인승(승용) 2,199cc 디젤 | 2,199 × 200원 + 교육세 30% | 약 57만 원(신차 기준) |
| 11인승(승합) | 정액 | 65,000원 |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경감되지만 그래도 차이가 큽니다 — 자동차세 계산법.
알아둘 점
-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있는 차종이지만,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 취득세는 승용 7%가 아닌 ‘그 밖의 비영업용 자동차’ 5%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율.
- 정기검사 주기 등 다른 의무는 승합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1인승 승합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로 연 6만 5천 원입니다.
교육세도 내나요?
아니요,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붙습니다.
차령 경감도 있나요?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세액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