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다친 분들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습니다. 국가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상이등급에 따라 1~5급은 전액 면제, 6~7급은 50% 감면입니다. 독립유공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감면율 (제8조 제3항)
| 대상 | 감면율 |
|---|---|
| 독립유공자 | 100% 면제 |
| 국가유공자 상이 1~5급 | 100% 면제 |
| 국가유공자 상이 6~7급 | 50% 감면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100% 면제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 50% 감면 |
| 등록 장애인 | 50% 감면 |
어떤 차가 대상일까 (제8조 제1항)
- 본인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
- 렌터카 회사·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장기렌트·리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 해당 유공자가 직접 타고 있어야 감면됩니다.
감면받는 방법
감면 대상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면 대상 차량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제8조 제4항). 보통 감면 대상자용 카드나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고, 요금소에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도로공사나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하세요.
감면이 겹치면
감면 요건이 둘 이상 겹치면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50%)이면서 상이 5급 국가유공자(100%)라면 100%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감면은 장애인 통행료 50% 할인, 다자녀 할인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가유공자 통행료 면제 기준은요?
상이등급 1~5급은 면제, 6~7급은 50% 감면입니다.
가족이 운전해도 되나요?
세대원 소유 차량도 가능하지만 유공자 본인이 타고 있어야 합니다.
장기렌트 차량도 되나요?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