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출구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삐용삐용’ 소리와 함께 불빛이 돌면, 차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이 주차장 출차 경보장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하는 의무 시설입니다. 출입구에서 3m 이내, 경보음은 5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0호, 제11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경보장치 기준
| 항목 | 기준 |
|---|---|
| 위치 |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 |
| 작동 | 자동차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 경보음 |
노외주차장 기준이지만 부설주차장에도 준용됩니다(제11조 제1항). 상가·오피스 건물 주차장 출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출구 위치에도 규칙이 있다
노외주차장 출입구는 횡단보도에서 5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출입구에서 2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5호). 출구에서 도로를 볼 수 있도록 시야 확보 기준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지킬 것
- 경보장치가 울려도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출구에서 인도를 지날 때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합니다.
-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 경보장치가 고장 났다면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보행자가 지킬 것
- 경광등이 돌면 걸음을 멈추고 차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경보음을 못 들을 수 있으니 불빛도 함께 봅니다.
주차장 CCTV 기준은 주차장 CCTV 설치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차장 출차 경보장치는 의무인가요?
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경보음 기준은요?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 경보음입니다.
어디에 설치하나요?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