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나 전기차를 타면 공영주차장 요금이 반값이라는 이야기,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경차 전기차 할인은 주차장법에 50% 이상 감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 주차장 | 경형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
|---|---|
| 노상주차장(제9조 제1항) |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
|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제14조 제2항) |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
| 긴급자동차(노상주차장) | 주차요금 받지 않음 |
대상 차량
- 경형자동차: 주차장법상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따른 자동차
왜 지역마다 다를까
법은 ‘50% 이상’이라는 최소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요율과 징수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50%, 어떤 지역은 그 이상 감면하기도 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나 백화점 등 부설주차장은 이 의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 받는 방법
- 무인정산기: 차량번호 인식으로 자동 감면되는 곳이 많습니다.
- 유인 주차장: 정산할 때 경차·친환경차임을 알립니다.
- 자동 인식이 안 되면 자동차등록증 등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 할인은 인천공항 친환경차 할인, 경차 혜택 전반은 경차 통행료·주차 할인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영주차장 경차 할인은 얼마인가요?
법상 주차요금의 50% 이상 감면입니다.
전기차도 같나요?
네,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50% 이상 감면 대상입니다.
민간 주차장도 할인되나요?
민간 주차장은 이 의무 대상이 아니라 운영자 방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