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 노상주차장에 잠깐 세웠다가 요금을 안 내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상주차장 요금 미납 가산금은 원래 요금의 최대 4배까지 붙을 수 있고, 계속 안 내면 세금처럼 강제 징수됩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2, 제9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가산금이 붙는 경우 (제8조의2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차가 아닌 차를 주차
- 시간 제한 등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
- 지정된 주차구획 밖에 주차
- 주차장을 주차 외 목적으로 이용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위반
가산금과 징수 (제9조)
| 항목 | 내용 |
|---|---|
| 가산금 |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 이내 |
| 강제 징수 | 지자체가 관리자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위탁 관리 | 수탁자는 징수를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요금이 2,000원이었다면 조례에 따라 최대 8,000원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동 명령·견인
위반 차량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옮기거나 견인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의2 제2항).
미납을 피하려면
- 후불 노상주차장은 출차할 때 관리 요원에게 정산합니다.
- 관리 요원이 없으면 안내판의 납부 방법(계좌·앱)을 확인합니다.
- 나중에 고지서가 오면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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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노상주차장 요금을 안 내면요?
조례에 따라 요금의 4배 이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계속 안 내면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견인도 되나요?
위반 차량은 이동 명령이나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