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많이 다니는 곳 주변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기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 구분 | 내용 |
|---|---|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 |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
| 생활체육시설 | 체육시설법 제6조 |
| 그 밖의 장소 |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 |
운전자가 지킬 것
- 시장 등이 정한 통행 제한·금지 등 조치를 준수
-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
- 구체적인 제한속도 등은 구역마다 표지로 안내
지정·해제 절차와 기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호구역 지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요?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조례로 정한 장소 주변입니다.
누가 지정하나요?
시장 등이 지정합니다.
운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지정된 통행 제한 조치를 지키고 노인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