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은 어디에?|노인복지시설·공원·생활체육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인이 많이 다니는 곳 주변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기준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분 내용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법 제6조
그 밖의 장소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한 시설·장소

운전자가 지킬 것

  • 시장 등이 정한 통행 제한·금지 등 조치를 준수
  •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
  • 구체적인 제한속도 등은 구역마다 표지로 안내

지정·해제 절차와 기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주변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보호구역 지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에 지정되나요?

노인복지시설, 공원, 생활체육시설, 조례로 정한 장소 주변입니다.

누가 지정하나요?

시장 등이 지정합니다.

운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지정된 통행 제한 조치를 지키고 노인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