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계식 주차장 앞에서 “이 차는 못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기계식 주차장 차량 크기 제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관리자는 기준을 넘는 차를 받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특히 높이 1.85m와 무게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0 제7항, 제3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의2(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규격 (시행규칙 제16조의2)
| 구분 | 길이 | 너비 | 높이 | 무게 |
|---|---|---|---|---|
| 중형 | 5.2m 이하 | 2.0m 이하 | 1.85m 이하 | 2,350kg 이하 |
| 대형 | 5.75m 이하 | 2.15m 이하 | 1.85m 이하 | 2,650kg 이하 |
대형 SUV나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무게가 2,350kg을 넘는 경우가 있어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루프박스를 단 차는 높이 1.85m를 넘기 쉽습니다.
관리자의 의무 (제19조의20)
- 설치 기준에 맞는 차만 주차하도록 관리(제7항)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제8항)
-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그동안 운행 중지(제9항)
- 이용 방법 안내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제5항)
-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교육받은 관리인 배치(제1항)
이용자가 확인할 것
- 자동차 제원표(또는 제조사 사양)의 길이·너비·높이와 공차중량을 확인합니다.
- 주차장 입구의 허용 규격 안내문과 비교합니다.
- 안 들어가면 무리하지 말고 자주식 주차 공간을 요청합니다.
기계식 주차장 안전 이용법은 기계식 주차장 안전 가이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기계식 주차장 높이 제한은요?
중형·대형 모두 1.85m 이하입니다.
무게 제한은요?
중형 2,350kg, 대형 2,650kg 이하입니다.
규격 넘는 차를 받으면요?
관리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