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고지사항 4가지|계약서 쓰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를 살 때,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꼭 받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법은 딜러에게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 4가지를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 4가지

호 고지 내용
제1호 성능·상태점검 내용 — 침수 사실 포함, 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제2호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제3호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제4호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

대상은 매매업자뿐 아니라 종사원(딜러)도 포함됩니다. 시점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항목별로 볼 것

  • 성능점검: 점검일이 120일을 넘었다면 고지 요건을 못 채운 것입니다. 골격 교환 표시는 성능점검기록부 읽는 법
  • 압류·저당: 등록원부 을부에 나옵니다 — 등록원부 갑부·을부
  • 수수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제84조 제4항 제21호의2)
  • 가격 조사·산정: 매수인이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선택 항목

고지가 잘못됐다면

  1.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인도일부터 30일 안에 계약 해제 가능
  2. 침수 사실이 다르거나 숨겼다면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해제 가능 (제58조의6)
  3. 고지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해서 손해가 생기면 매매업자가 배상 (제5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날짜가 오래됐어요.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도 해당되나요?

제58조 제1항은 자동차매매업자와 종사원의 의무입니다. 직거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