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 뒤에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섞여 들어온다는 경고가 늘 나옵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차가 침수차였다면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기한은 인도일부터 9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 기한
| 사유 | 해제 기한 |
|---|---|
|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성능점검 고지 내용과 다름 | 인도일부터 30일 |
| 성능점검 내용(침수 제외)·압류·저당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 안 함 | 인도일부터 30일 |
|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거짓·미고지 | 인도일부터 90일 |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상 하자담보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
-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합니다.
-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 침수 사실을 숨겨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매매업 종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59조 제4항).
침수차 의심 신호
- 실내 바닥 매트 아래나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의 진흙·물때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끝부분의 얼룩
- 에어컨을 켰을 때 퀴퀴한 냄새, 전기장치 간헐적 오작동
- 보험개발원 등에서 조회한 사고이력의 침수 전손 기록
계약 전에 받는 고지 4가지는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을 참고하세요. 고장 수리비는 성능점검 보증 보험(인도 후 30일·2,000km 이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되나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사고 이력을 숨긴 경우는요?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3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언제 받나요?
차를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