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 90일 안에 가능|주행거리·사고는 30일

여름 장마 뒤에는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섞여 들어온다는 경고가 늘 나옵니다. 매매상사에서 산 차가 침수차였다면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기한은 인도일부터 90일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 기한

사유 해제 기한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성능점검 고지 내용과 다름 인도일부터 30일
성능점검 내용(침수 제외)·압류·저당을 거짓 고지하거나 고지 안 함 인도일부터 30일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르거나 거짓·미고지 인도일부터 90일

대상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입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상 하자담보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

  1. 매수인은 차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합니다.
  2.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3. 침수 사실을 숨겨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매매업 종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제59조 제4항).

침수차 의심 신호

  • 실내 바닥 매트 아래나 트렁크 스페어타이어 공간의 진흙·물때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끝부분의 얼룩
  • 에어컨을 켰을 때 퀴퀴한 냄새, 전기장치 간헐적 오작동
  • 보험개발원 등에서 조회한 사고이력의 침수 전손 기록

계약 전에 받는 고지 4가지는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을 참고하세요. 고장 수리비는 성능점검 보증 보험(인도 후 30일·2,000km 이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침수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 되나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사고 이력을 숨긴 경우는요?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고지와 다르면 3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언제 받나요?

차를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매매금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