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가 부르는 중고차 가격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에는 중고차 가격 조사·산정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하면 딜러는 산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와 제58조의5(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법 내용
| 항목 | 내용 |
|---|---|
| 근거 | 제58조 제1항 제4호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
| 시점 | 매매 계약 체결 전 |
| 방식 | 서면 고지 |
| 성격 | 매수인이 요청할 때 의무가 생기는 선택 항목 |
누가 산정할 수 있나 (제58조의5)
-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한 자동차 진단평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즉 딜러가 혼자 “시세가 이 정도”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 시승 후 계약 전에 “가격 조사·산정 내용도 서면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함께 받으면 서식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로 묶여 나오기도 합니다.
- 산정 가격과 판매가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묻고 협상 근거로 씁니다.
- 비용이 드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요금은 고지 대상입니다.
다른 고지 항목은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 4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은 꼭 해 주나요?
매수인이 원하면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누가 산정하나요?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공인 진단평가 자격을 가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자입니다.
직거래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법상 의무는 매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직거래는 별도로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