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조사·산정,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누가 산정하나

딜러가 부르는 중고차 가격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에는 중고차 가격 조사·산정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원하면 딜러는 산정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4호와 제58조의5(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 법 내용

항목 내용
근거 제58조 제1항 제4호 —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
시점 매매 계약 체결 전
방식 서면 고지
성격 매수인이 요청할 때 의무가 생기는 선택 항목

누가 산정할 수 있나 (제58조의5)

  •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한 자동차 진단평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

즉 딜러가 혼자 “시세가 이 정도”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세요

  1. 시승 후 계약 전에 “가격 조사·산정 내용도 서면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2.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함께 받으면 서식이 ‘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로 묶여 나오기도 합니다.
  3. 산정 가격과 판매가 차이가 크면 그 이유를 묻고 협상 근거로 씁니다.
  4. 비용이 드는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요금은 고지 대상입니다.

다른 고지 항목은 중고차 매매 고지사항 4가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고차 가격 조사 산정은 꼭 해 주나요?

매수인이 원하면 매매업자는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누가 산정하나요?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공인 진단평가 자격을 가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자입니다.

직거래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법상 의무는 매매업자에게 있습니다. 직거래는 별도로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