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만 정기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륜차도 대상이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미루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검사명령까지 이어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4가지 (제51조 제1항)
| 검사 | 언제 |
|---|---|
| 사용검사 | 사용폐지했던 이륜차를 다시 신고해 쓰려 할 때 |
| 정기검사 |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
| 튜닝검사 | 튜닝했을 때 |
| 임시검사 | 명령이나 소유자 신청이 있을 때 |
정기검사 대상 차종과 주기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내 이륜차가 대상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 100만 원 이하(제84조 제4항 제19호의2)
- 검사명령: 검사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나면 시·군·구청이 지체 없이 정기검사 명령(이행기간 9일 이상)
- 운행정지 경고: 명령서에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림
함께 챙길 것
- 튜닝검사·임시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 벌금(제82조)입니다.
- 사용신고·번호판 의무는 오토바이 사용신고와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30일이 더 지나면 검사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정기검사 대상인가요?
대상과 주기는 이륜자동차검사 규칙으로 정합니다. 검사소에서 확인하세요.
튜닝하고 검사를 안 받으면요?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