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등록’, 오토바이는 ‘사용신고’입니다. 이름이 다를 뿐 의무인 건 같습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타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제99조, 제84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사용신고 대상 (시행규칙 제98조의7)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입니다. 엔진이든 전기든 상관없이 속도 기준이라, 배달용 전기 스쿠터도 대부분 대상입니다. 오프로드 전용으로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차 등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일부만 빠집니다.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99조)
| 서류 | 해당 |
|---|---|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공통 |
| 이륜자동차제작증 | 새로 만든 이륜차 |
| 소유권 증명 서류 | 위 서류로 증명이 안 될 때 |
| 사용폐지증명서 | 폐지했던 이륜차를 다시 쓸 때 |
| 사용검사 증명서 | 사용검사 대상일 때 |
수입 이륜차는 지자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번호를 지정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오토바이 사용신고 관련 과태료 (제84조)
| 위반 | 과태료 |
|---|---|
| 사용신고 없이 운행 | 300만 원 이하 |
| 번호판 없이 운행 | 300만 원 이하 |
| 변경·사용폐지 신고 안 함 | 50만 원 이하 |
신고 전 체크
- 의무보험(책임보험)부터 가입합니다 — 미가입 운행은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위임받은 읍·면·동)에 신고합니다.
- 받은 번호판을 뒷면 보기 쉬운 곳에 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토바이 사용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이면 해야 하고, 안 하고 타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전기 스쿠터도 해당되나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